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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1년 200만원 한도 내/최대2년)

대상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
  • 부모·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공주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세대구성원에 속하는 부모, 자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구입(전세)으로 대출을 받은 자

(전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구입)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모두 대출 대상주택(분양권 포함) 외 추가 주택이 없어야 함

  • 지원금액
  • 일정 대출액(2억원) 이하, 대출잔액의 2% 지원
  • 가구당 최대 400만원 / 1년 200만원 한도 내
  • 지급기준
  • 최대 2년 지원(연 1회 최대 200만원)

※ 1년 차 지원 후 2년 차 지원은 자동 지원되지 않으며, 다음연도에 신청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 현금지급(계좌이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기한
매년 반기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공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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