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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