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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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