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 용산구생활안정·금융📦 현물 지원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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