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에게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 지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우리 도에 주소를 두고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세~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 240만원)
❍ (사 업 량) 250가구
신청 기한
2026-05-29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복지로
(방 문) 읍·면·동 주민센터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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