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청년, 신혼부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규모) 1,100가구
❍ (지원금액) 주택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 (지원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지원횟수) 2년 1회, 최대 3회 지급
신청 기한
2026-06-19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정부24
(방문) 도 주택토지과, 시청 종합민원실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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