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주택 및 거주지🏦 대출·융자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연․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행
대상
요건 참조
지원 내용
- 연․월세 대출이자 3.5% 지원(고정금리 4%, 도민 0.5% 부담)
-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의 대출이율 1.5%(최대 150만원) 지원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신청 방법
※ 사회초년생 등 연월세 이자지원(1/9~12/31. 상시접수)
- 주택토지과 방문 접수
※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차 종료/ 2차 5~6월 예정)
- 주소지 읍면동 방문신청 및 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주관 기관
건설주택국 주택토자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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