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 월세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지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6. 1. ~ 12.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 본인소득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소득 100%이하
- 지원내용 : 임차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지원(실비지급)
- 지원절차 : 신청접수→소득‧자산조사(구·군 통합조사관리팀)→대상자 결정(구·군)→월세지원금 지급(구·군)
신청 기한
2026-12-31 (D-162)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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