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지원 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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