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남도 서산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신청 기한
2025. 1. ~ 4. 예정(담당부서 문의)
주관 기관
서산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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