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경상남도주거주택 및 거주지🏦 대출·융자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도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생활 안정 등 정주여건 개선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청년(19 ~ 39세 이하)
  • 전세 대출잔액 5천만원의 3% 이자 지원(연 최대 150만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주관 기관
주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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