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세종특별자치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현금·현금성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 가입자에게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 및 주거안정 도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관련근거)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제5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기간) 2023년 ~ 계속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자
- (주택) 무주택자로 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
- (연소득) 청년* 5천만원/청년외 6천만원/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 19~39세 /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
- (지원금액) 신청인이 실제 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2년내 재지원 불가)
- 청년·신혼부부: 납부 보증료(최대 40만원)/ 청년외: 납부 보증료의 90%(최대 40만원)
- (지원절차)
- 전세보증 신청(임차인→보증기관, 은행)
- 직접방문(지사 또는 위탁은행) / 온라인(보증기관)
- 보증서 발급(보증기관→임차인)
- 온라인
- 지원금 신청(신청인 본인 또는 배우자 → 시청)
- 온라인(정부24) / 직접방문(시청 주택과)
- 지원금 지급(시청→신청인)
- (통지) 신청후 30일 이내
- (지급) 통지후 15일 이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① 정부24 사이트 접속→검색: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신청하기→본인인증→구비서류 등록 및 신청 또는 ② HUG 안심전세포털→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바로가기
- (방문 신청) 세종시 시청대로 115, 206호 주택과(보람동, 금강노을빌딩)
- 본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추가 제출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주관 기관
주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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