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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경상북도 의성군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대상
만 0~49세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주관 기관
의성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
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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