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상북도 의성군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대상
만 0~49세
지원 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주관 기관
의성군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 원문 링크에 접속할 수 없어요(주최 기관 홈페이지 개편·주소 변경 가능성). 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주소를 검색해 최신 페이지를 찾아보세요.https://usc.go.kr/ko/page.do?mnu_uid=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