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세종특별자치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한도 1억원 이내 대출이자 최대 4.1% 지원
(2년 만기, 연장 시 최장 6년)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만19~39세의 무주택 청년가구
  • 세종시 거주자 또는 전입예정자
  • (자격요건)
  •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부모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미혼
  • (취·창업자)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에 재직중인 자 또는 개인사업자 등, 본인 연소득 4,500만원 이하, 미혼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모두 청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미만
  • (주택요건) 전세보증금 2억원(신혼부부 3억원)이하의 주거용 건물
  • (제외대상자)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정부·市의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온라인) 세종청년희망내일센터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주관 기관
청년정책담당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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