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제주특별자치도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

청년 노동자*에게 직원 숙소임차료(주택보조금)를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인 이상 도내 중소기업에 대해 숙소 임차료(주택보조금) 지원
유형별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노동자

대상
만 15~39세
지원 내용

신청일 기준 제주에 소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기업이 숙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거나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거지원비를 지원(유형별 지원비율 상이)
1유형: 기업이 근로자 숙소를 직접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60% 지원
2유형: 급여에 주거지원비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주거지원비의 80% 지원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및 일용근로자는 제외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최초 1회 신청)지원금 신청: 매분기 말월(3·6·9·12월) 1~10일
※ 지원금은 매분기 말월에 지급하며, 1년간 주거지원비 지원

신청 기한
2026-12-10 (D-141)
신청 방법
  • 사업 참여 신청 매월 1~10일
  • 선정 후 지원금 신청 3, 6, 9, 12월 1~10일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지원사업통합플랫폼(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이메일신청

ywh9698@korea.kr

  • 오프라인신청(방문)

제주시 신대로63 2층 205호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청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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