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기한
'22.8~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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