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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울산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경제상황 악화로 고용 여건이 어려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 도모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 사업기간 : '22. 8. ~ 계속
  • 지원대상 : 19세 ~ 34세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미혼 청년 가구 세대주
  • 지원금액 : 월 임차료 20만원이내 실비
  • 지원인원 : 선정대상 1,400가구
  • 지원방법 : 현금 지급
  • 지원내용 : 월 임차료
  • 주관기관 : 국토교통부

참고사이트 : 울산주거지원사업 https://www.ulsan.go.kr/s/house/main.ulsan

신청 기한
'22.8~계속
주관 기관
울산광역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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