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서울특별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신혼부부 ·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 부담 완화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ㅇ 추진경과
- 2017.0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18.05.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시행
- 2020.01. 1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 2023.05. 2차 금융지원 확대(대출한도 확대, 추가 지원금리 신설 등)
- 2024.07. 3차 금융지원 확대(소득기준, 지원금리 확대 등)
ㅇ 사업 내용
- 신혼부부 보증금 이자지원
- 청년 보증금 이자지원
ㅇ 사업비 : 90,071백만원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주관 기관
주택정책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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