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주거

영구임대주택공급

일정요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

대상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북한이탈주민 및 장애인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
지원 내용
  • 시세의 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