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청년정책인천광역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세금 감면·할인

천원 복비(주택 중개보수 지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에 따른 주택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만 18~39세
지원 내용
  • 최대 30만원 이내 주택 중개보수 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자부담 1천원 공제 후 개인별 계좌에 입금
신청 기한
2026. 1. ~ 12.
신청 방법
  • 신 청 인: 대상자 및 대리인
  • 신청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032-440-4587~4589)
  • 우) 21554,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시청 IDC 1층
  • 신청서류
  • 공통서류: ❶신청서 ❷개인정보 동의서 ❸임대차계약서(사본) ❹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사본) ❺중개보수 지급 증빙서류(영수증, 입금내역 등 사본) ❻주민등록등본 ❼본인 통장(사본) ❽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년도 및 당해년도, 전국단위 재산세)
  • 해당자 :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주관 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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