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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청년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남 청년의 주거 안정과 사회 진입을 돕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한 지역 정착 유도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 경남 거주 19 ~ 39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기준) 신청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
  • 12개월 간 최대 20만원 지원('22년부터 적용 : 생애 1회)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신청‧접수(경남바로서비스 /읍면동)

주관 기관
주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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