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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종료 아동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자
지원 내용
  •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목적: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홀로서기 및 성공적 자립에 기여
  • 대 상 자: 만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1인당 1,500만원
  • 지급방법: 일시금으로 본인계좌 지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남도 사천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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