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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전국주거🏦 대출·융자

주거안정 월세대출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국토교통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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