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전국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출·융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생계곤란을 겪는 근로자 등에게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노부모부양비 등의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
대상
만 0~99세
지원 내용
- 융자종목 및 한도액
- 의료비, 장례비 : 1,000만원
- 혼례비 : 1,250만원
- 노부모부양비 : 2,000만원 범위 내 (조)부모 1인당 500만원
- 자녀양육비 : 2,000만원 범위 내 7세 미만 1자녀당 500만원
- 소액생계비 : 200만원
- 단, 2종목 이상 융자 신청 시 신청인 1인당 총 한도액 2,000만원
- 융자조건
- 이율 : 연 1.5퍼센트
-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보증방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 (신용보증료 연 0.9퍼센트 별도 부담)
- 대행금융기관 : IBK 기업은행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 융자신청서 접수(인터넷 또는 방문)
- 구비서류 제출
- 융자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소득요건 등 융자 대상자 여부 및 오류내용 확인)
- 융자예정자 선정
- 신용보증신청서 적격여부 확인(예비선정일로부터 7일 이내)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실행(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I_ONE뱅크)
- 융자대상자는 융자약정 체결기간(융자결정일로부터 15일)이내 대출 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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