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대구광역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대구형 청년희망주택 임대료 지원 사업
대구형 청년희망주택(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지원하여 주거부담 경감 및 청년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표준임대료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지원
신청 기한
공고 확인
신청 방법
공공주택사업자(LH,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대구시로 임대료를 월별 지원 신청
주관 기관
주택과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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