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귀어 정착 지원
귀어인에게 정착장려금, 주택수리비, 현지융화비용, 이사비 등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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