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북도 청주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시설퇴소아동 등에게 자립지원금 지급
대상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만 15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조기 종료되었거나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지원제외 : 보호 조기종료 이후 원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 신청방법 : 보호종료시설, 가정위탁센터에서 자립업무담당자와 신청서 작성 후 신청
- 지원내용 : 자립정착금 1회 지급
- 자립정착금 : 연장보호만료 및 퇴소 시 1,000만원 지원
- 자립정착금 신청시 사용계획 필수확인 및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
신청 기한
보호종료 후 5년이내 신청(가급적 보호종료한 연도 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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