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충청북도 제천시주거주택 및 거주지🏦 대출·융자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대상
만 19~45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 기한
2025-12-31 (마감)
신청 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관 기관
제천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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