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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책경상남도 창원시주거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현금·현금성 지원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대상
만 19~34세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신청 기한
2025-02-25 (마감)
주관 기관
창원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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