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주거🤝 서비스·상담·교육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