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주거🤝 서비스·상담·교육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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