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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19세 ~ 39세) 1인 가구 대상 월세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신청 기한
2025-06-11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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