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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이차보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

대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소재 소상공인 중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또는 회생지원보증 대상 기업 ○ (지원제외 대상)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유흥주점업 등,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재기지원)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대출(업체당 2억원 이내) 이자 중 일부 지원(이차보전 연3.0%)
  •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융자기간) 2년거치 일시상환
  • (융자신청) 분기별 신청

※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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