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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턴제

장년, 발달장애인 및 고용이 현저히 어려운 특정 유형의 중증장애인을 인턴채용시 지원

대상
○ 중증장애인 평균 고용률 이하 8개 장애유형 및 발달장애 - 시각, 뇌병변, 정신, 신장, 언어, 호흡기, 뇌전증, 척수손상 또는 근육병증으로 운동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등 - 발달(지적, 자폐성) ○ 만 50세 이상 중증 또는 경증 장애인
지원 내용
  • 인턴 채용 사업주 지원금

- 인턴지원금: 약정임금의 80%지원, 최대 월 100만 원, 인턴기간 최대 6개월

- 정규직 전환지원금: 인턴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약정임금의 80% 지원, 최대 월 80만 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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