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취업·창업💵 현금·현금성 지원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 투자액의 최대 75% 지원
대상
○ 사업주(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제외)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주에게 실제 투자액의 최대 75%를 지원
- 지원한도: 10억 원 이내(신규 장애인 고용인원에 따라 지원 한도 차등 적용), 단,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은 최대 20억원 이내 지원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한도의 10분의 9이상 지원 사업장 중 작업·생산·편의시설 개선 및 장애인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무상지원금 5억원 이내 추가 지원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고용노동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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