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대구광역시주거
특별공급(장애인)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대구도시개발공사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