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재래식 주거환경정비 지원
재래식 화장실 또는 부엌의 현대화 개보수 지원
대상
○ 진도군 관내에 거주하며, 재래식화장실이나 재래식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입식부엌으로 변경하려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44퍼센트 이상 60퍼센트 이하인 자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거약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지원 내용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주택정비가 필요한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재래식 화장실 및 부엌을 수세식 화장실 및 입식부엌으로 개량
신청 기한
1~2월 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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