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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의료사고피해자)

의료사고피해자 대상으로 민사, 가사사건 등 지원

대상
○ 의료사고피해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발급한 '의료사고 법률구조연계 지원대상자 확인서'를 제출받은 자
지원 내용
  •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으로 법률복지증진
  • 무료 법률상담
  • 무료 소송대리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제2항에 따른 조정결정이 상대방 부동의로 조정불성립된 사건으로 감정서상 의료과실이 인정된 사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주관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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