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현물 지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차상위계층 등 가구 대상으로 안전장치 설치비용 지원(가구당 23만 원 상당)

대상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 내용
  •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산업통상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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