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지식재산처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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