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안전·행정
특허분쟁 신속심판 서비스 제공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이 필요한 지식재산권 소송 당사자에게 신속심판으로 진행하도록 지원
대상
지식재산권 소송과 관련된 심판, 경찰(특별사법경찰 포함) 또는 검찰에서 입건하여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된 심판 등
(상세내용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31조의 2 참고)
지원 내용
지식재산권 소송 등과 관련된 심판의 신속한 특허분쟁 해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지식재산처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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