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경상북도교육🎫 바우처·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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