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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경상북도교육🎫 바우처·이용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경상북도교육청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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