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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기한
4월~12월(교육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주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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