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교육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서비스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상태 평가 및 언어교육 지원
대상
○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이 필요한 만 12세 이하 다문화 가족 자녀
- 초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의 경우 만 12세를 초과하여도 사업 대상에 포함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진 아동에게 적절한 언어교육 실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성평등가족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원문·신청 바로가기 →← 전체 혜택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