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제주특별자치도문화·참여🏷️ 세금 감면·할인
수급자 수도사용료 감면
수급자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대상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지원 내용
- 신청대상: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신청기간 : 수급자 선정일 또는 전입일부터
- 감면적용: 2023. 1. 1. 이후 신청분부터
- 감면내용 : 가정용 월 수도사용량의 10톤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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