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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7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 운영자금 :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30억원이내
신청 기한
2026-03-30 (마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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