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문화·참여🎫 바우처·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지원 내용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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