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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혜택강원특별자치도생활안정·금융💵 현금·현금성 지원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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