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 아산시생활안정·금융🏢 시설 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취약계층)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감면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적용대상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지원 내용
안치단 이용요금 50% 감면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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