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전국 아산시생활안정·금융🏢 시설 이용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무연고자)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
○ 「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제4조(지원대상)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
지원 내용
-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 봉안기간: 5년
신청 기한
상시 접수 (상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아산시시설관리공단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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