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경기도 평택시생활안정·금융예술인지원
2026 청년예술 지원사업(평택시)
지역 문화예술계를 이끌 차세대 청년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활동 환경 조성 및 활동 기회 확대 도모
대상
만 19~39세
지원 내용
(지원대상) 평택시에 연고를 가진 19세~39세 이하의 청년예술인
평택시문화재단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수혜 이력 3회 미만인 청년예술인
(지원내용) 청년예술인의 창작·발표 활동 수행을 위한 활동지원금 정액 지원
(지급방법) 신청인 명의 계좌 입금
(지원기간) 연 1회
(선정방법)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 실현가능성, 예술역량 및 발전가능성, 기대효과 등을 기준으로 신청서 및 제출자료를 종합 심의
행정심의 → 서류심의 → 면접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신청 기한
연1회 지원
주관 기관
경기도 평택시
✓ 공공 오픈API(청년정책)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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