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모아
전국민 혜택서울특별시주거💵 현금·현금성 지원

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차열도장 : 주택 옥상, 지붕, 외벽에 차열도료 시공비 지원(최대 2백만 원)

※면적 당 지원 단가 지급

- 지붕‧옥상 도장(쿨루프) : ㎡당 25,000원

- 외벽도장(쿨월) : ㎡당 17,500원

※ 옥상방수 포함하여 시공할 경우 지원하며 옥상방수 비용은 자부담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단, 차열도장은 8.29.까지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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