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혜택충청남도 당진시임신·출산·돌봄💵 현금·현금성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첫째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40만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첫째 아 출산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가정
(산모 기준 당진시 6개월 이상 거주)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첫째아 출산 가정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주관 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 공공 오픈API(전국민 혜택) 원본 그대로 표시 · 정보 확인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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